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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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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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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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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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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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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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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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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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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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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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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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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처리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포털>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포털).
처리절차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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