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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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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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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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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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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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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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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개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의 사건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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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탄핵심판사건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여·소통-FAQ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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