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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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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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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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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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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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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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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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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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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부칙 제2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7호, 2023. 12. 26. 발령, 2024. 1. 12. 시행) 제2조·제3조].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8,481,42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4,240,71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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