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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의의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진정·민원-조정제도안내).
진정인의 조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사실의 통지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사실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47호, 2021. 3. 15.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직권조정 회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직권조정 회부 사실 통지
사건 담당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 회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1항).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기일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없는 경우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대표당사자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명 또는 2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1항·제2항).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조정기일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4항).
조정의 성립 및 이의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성립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이의신청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6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과 진정절차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효력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 : “재판상 화해”란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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