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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목록ㆍ명칭ㆍ소재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물건의 명칭 등)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목적물의 가액 : 금 ΟΟΟ원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별지 목록]
동산목록
1. 오디오세트 : ΟΟΟ SCA-3840
2. ΟΟΟ LED TV : LED-ΟΟΟHD 모델 1대
3. 에어컨 : ΟΟΟ 스텐드 에어컨 ΟΟΟΟ 1대
4. ΟΟ피아노 1대
5. ΟΟ드럼세탁기 : 11kg 1대
6. 그림 산수화 2점, 무궁화 1점
7. 책진열장 2EA, 진열장 1EA
집행장소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ΟΟ.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유체동산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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