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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운영 중 신고사항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보험대리점은 등록(「보험업법」 제87조)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4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겸업 신고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을 신청하고(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7조제4항 전단].
※ 보험대리점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업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를 거쳐 겸업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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