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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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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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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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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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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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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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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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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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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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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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위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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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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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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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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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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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태 등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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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등록을 받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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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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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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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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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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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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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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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및 교육과정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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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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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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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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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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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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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