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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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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대상 정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5월 1회 공시해야 하고,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별표 8의4).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정원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학습비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위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도·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등록을 받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조사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쇄신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등록취소 및 교육과정 폐쇄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단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4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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