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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의무
교육 이수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5조의2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구 분 |
교육기준 |
교육 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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