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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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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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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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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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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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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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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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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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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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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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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 12. 11. 발령·시행)].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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