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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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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매하신 집에 통지서가 왔는데,  이전 소유자가 그 집을 불법증축한 것 같습니다.  통지서에는 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 증축·대수선 허가(신고)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 부모님이 구매하신 집에 통지서가 왔는데,  이전 소유자가 그 집을 불법증축한 것 같습니다.  통지서에는 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이행강제금은 다음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건축법」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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