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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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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증

    조회수: 22건   추천수: 2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함)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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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 인력배치

관련법령

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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