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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 명령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 단서).
※ 특정빈집이란?
“특정빈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133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본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직권 철거 결정 및 통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
특정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함)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3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6조 참조).
Q.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무엇인가요?
A. 농어촌추택개량자금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자·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1항).
농어촌추택개량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3항).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
위에 따른 보상비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제4항).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5항).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제1항).
※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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