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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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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
예금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2항).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1항).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2항).
공탁물 일부 지급
공탁물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1항).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2항).
공탁금 이자 등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자율의 계산 등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2항).
이자 등의 보관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 본문).
※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단서 참조).
공탁물품의 매각과 폐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리사유 및 절차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1조).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1항).
√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위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2항).
법원은 공탁물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4항).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3항 본문).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3항 단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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