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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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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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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① |
조건 ② |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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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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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10일 이내) |
➡ |
폐차장 입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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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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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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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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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자동차 (경유‧휘발유‧ 가스 등)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자동차 (경유)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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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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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 이상 |
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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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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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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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톤 이상 |
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