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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등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결혼중개 계약 체결 시 수수료·회비, 서비스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등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등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방법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 이를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 |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 |
계약서의 내용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위의 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6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5일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2개월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7호, 2021. 10. 1. 발령·시행)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4. 9. 19. 발령·시행)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설명의무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계약서 등의 보존 및 제공의무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등 다음의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결혼중개계약서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7호·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결혼중개의 상대방이 결혼중개 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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