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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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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및 신고 기간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민법」 제812조제2항).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신고서 첨부서류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혼인신고 참조].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지의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2018. 10. 23. 발령, 2018. 11. 16. 시행) 제12조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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