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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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및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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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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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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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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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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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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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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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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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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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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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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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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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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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지의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2018. 10. 23. 발령, 2018. 11. 16. 시행) 제12조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가족관계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