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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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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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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의제5호 및 제16조의3제1항).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수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4-81호) 1~2면).
신청대상: 시·군·구
수행주관: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수행방식: 자치단체 공모사업
지원규모: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9,000명
지원예산: 2,835,000천원(국비 1,984,500, 지방비 850,500)
지원단가: 1인 연간 35만원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등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38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041-537-1581
Q.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유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수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4-8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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