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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

    조회수: 166건   추천수: 24건

  • 올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네. 남은 배출권은 이월하여 다음 이행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이월 신청
    ☞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세 제출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 이월 통보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 >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관련법령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환경/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조회수: 190건   추천수: 25건

  • 할당받은 배출권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의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출 및 이월 등 >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및 이월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제출, 이월 및 차입

관련법령

규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51조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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