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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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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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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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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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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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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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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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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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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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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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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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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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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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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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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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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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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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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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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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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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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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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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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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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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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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며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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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즉,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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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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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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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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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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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2024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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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15%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