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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16쪽 참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절차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6쪽).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日) 단위로 부여·관리하므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7쪽 참조).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2쪽 참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3쪽참조).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됩니다.
야간·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6쪽).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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