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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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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을 증축했는데  건축설계사가  정화조 용량이 초과라고  정화조 증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화조 증대, 꼭 해야 하나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설
  • 최근 주택을 증축했는데  건축설계사가  정화조 용량이 초과라고  정화조 증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화조 증대, 꼭 해야 하나요?
  • 네.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1일 오수의 양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에는  증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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