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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서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신변보호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후 신변안전을 위해 통일부를 통해 국방부나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합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본문).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단서).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7항).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는 원래의 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 규정이 준용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8항).
거주지보호제도
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의 편입과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
또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지정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변 위해로부터의 보호,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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