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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야생동물이란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유해야생동물(예시)>

고라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라니.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0pixel, 세로 212pixel

<출처: 국립생태원 - 전시 – 주요동·식물, 참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하려는 사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나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의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시 준수사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41호, 2019. 12. 26. 발령·시행) 제2조에 따른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후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2호의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6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 본문).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4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 단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준 등을 위반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때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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