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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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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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의 연차: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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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연차: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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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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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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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소집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 잔여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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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8조의 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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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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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의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므로,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장 또한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복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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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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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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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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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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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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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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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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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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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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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직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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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3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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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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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및 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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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고,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를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병무청훈령 제2025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에 따릅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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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의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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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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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중(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무상 질병 등의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제2항·제3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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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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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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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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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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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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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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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재활지원, 양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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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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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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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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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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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재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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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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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3박 4일)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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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