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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24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공동생활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함)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본문).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단서).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내용
공동생활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참조).
숙식제공
진학지도, 보충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주요사업-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공동생활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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