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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특정빈집이란?
“특정빈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의3).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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