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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의 해외유학시절 해외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04. 국적 복수국적의 유지 www.easylaw.go.kr
  • 저는 부모님의 해외유학시절 해외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물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하 “불행사서약”이라 함)을 하면 됩니다.
  • 불행사서약이 가능한 기간 원칙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위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참조
  • 유의사항 불행사서약이 가능한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음 단,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제13조제2항
  • 추가문의 불행사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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