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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알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함)을 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임대주택의 알선
하나원을 퇴소한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알선 받은 주택은 주거분실 방지를 위하여 2년 동안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의 지급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6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임대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9호).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주택 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5호서식).
※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후단).
또한, 보호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마목).
북한이탈주민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별표 3 제1호마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자산요건
구 분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 지원받은 주거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은 주택의 양도 및 저당권 설정 금지
√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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