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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부부 각자 재산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혼준비자 5 부부재산약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결혼 후 부부 각자 재산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결혼 당사자는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제1항 참조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인 약정자 양쪽 신청 기간 결혼 성립(혼인신고) 전까지 신청 장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본문 및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 참조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9조제4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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