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 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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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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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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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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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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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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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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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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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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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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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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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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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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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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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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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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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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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2항).
Q.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A.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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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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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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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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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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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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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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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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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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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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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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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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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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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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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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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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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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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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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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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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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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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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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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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