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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注意) 생물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유입주의(注意) 생물
  • www.easylaw.go.kr Q. 유입주의(注意) 생물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에는 푸른꽃나팔꽃, 붉은가슴블루길, 유럽독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 www.easylaw.go.kr 유입주의 생물 여부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1호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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