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