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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협회에 등록한 자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대리점의 개념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194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 범위
보험대리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1. 영업 범위별

구 분

영위 종목별

영업 범위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보증보험, 기타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생명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제3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참조: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48~49쪽>
2. 유형별

구 분

유형별

전속대리점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비전속대리점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48쪽 참조>
3. 운영주체별

구 분

운영 주체별

개인대리점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법인대리점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49쪽 참조>
보험대리점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보험대리점은 운영주체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운영주체별

등록요건

개인보험대리점

아래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규등록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경력등록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

아래 (1)과 (2)를 모두 갖춘 법인

(1) 개인대리점(생명·손해보험·제3보험)의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규제「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3~54쪽 참조>
위 경력요건의 “해당 업무”는 다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참조].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손해보험 ·제3보험 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6쪽 참조>
※ 개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참조).
보험대리점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연수원(www.in.or.kr)-자격시험-보험대리점-시험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신규등록 교육과 경력자등록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신규등록 교육은 신규등록자 또는 경력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등록교육과 더불어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이가능합니다.
경력자등록 교육은 경력요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시험 없이 경력자 등록교육 이수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대리점협회(www.iaa.or.kr)-보험상담-보수교육 Q&A 참조>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신청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제2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30pixel, 세로 391pixel
①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회사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7-4호서식)

개인

법인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고지사항, 이력서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직원 명부

 

주주명부

등록수수료: 1건당 2만원

등록수수료: 일반법인 1건당 20만원

금융기관 1건당 100만원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 전산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
③ 보험협회는 등록 여부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회사로 등록증 발급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보험대리점은 영업 개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3, 61쪽 참조>
Q.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해,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Q.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규제「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38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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