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제2호).
①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회사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7-4호서식)
개인
법인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고지사항, 이력서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직원 명부
주주명부
등록수수료: 1건당 2만원
등록수수료: 일반법인 1건당 20만원
금융기관 1건당 100만원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 전산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
③ 보험협회는 등록 여부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회사로 등록증 발급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보험대리점은 영업 개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3, 61쪽 참조>
Q.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해,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