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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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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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 『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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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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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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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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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적용을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적용 시기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3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