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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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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198호, 2019. 9. 17. 발령·시행) 제2조제1항].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또는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제출서류

기재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명칭

·유형·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소·퇴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1항·제2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운영규칙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3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구분

세부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 이상일 것

2.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2.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위의 설치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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