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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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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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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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수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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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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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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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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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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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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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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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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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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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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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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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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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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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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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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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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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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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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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