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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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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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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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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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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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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전제품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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