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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조회수: 364건 추천수: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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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5살 딸이 있는 미혼모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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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요건☞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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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1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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