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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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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예비)신혼부부 등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 이하로 할 것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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