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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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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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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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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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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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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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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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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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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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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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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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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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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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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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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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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조항을 말함)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19. 12. 31.까지 입법자에게 병역법의 개정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 대법원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
종교 교리에 따른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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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