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다음의 내용은 「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및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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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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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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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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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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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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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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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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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조건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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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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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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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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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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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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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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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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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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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1호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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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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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별도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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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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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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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제2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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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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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2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의 기준 등 국내외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국내여행자』 및 『
해외여행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