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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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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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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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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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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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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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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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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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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보호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개인정보 공개절차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3항).
√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5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4항).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재판장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시청 금지, 전화·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 신변안전조치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제3항).
√ 요청인
√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요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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