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등 변경 신고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143쪽)

변경

신고

접수 및 검토

현장조사

(필요시)

시정요구

(필요시)

통보

절차 세부 내용
(1) 정관등 변경 신고 의무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2) 서류검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4-145쪽)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 변경일의 기산점은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로 함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 변경일의 기산점은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허가(인가) 통지문을 수령한 날]로 함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사결정구조는 인정함
(3) 정관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5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관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해야 함
정관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
위반시 제재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사회적기업 지부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1)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등) 설립 및 폐업 신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6쪽)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에 대한 확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6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함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 확장·업종 변경

 

Q.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오.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합니다.덧붙여,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 정관등의 변경, 지부 설립·폐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