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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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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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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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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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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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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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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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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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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비·일당 등 지급기준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41조].
여비·일당 등 지급시기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1항).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후에 기일이 진행되어 여비·일당 등을 지급할 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2항).
여비·일당 등의 감면
감면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0조).
√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는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된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해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감면기준
법원은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0조).
감면사유 |
감면기준 |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때 |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
배심원후보자에게 면제사유가 있는 때 |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된 때 |
해당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한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
사임사유에 따라 해당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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