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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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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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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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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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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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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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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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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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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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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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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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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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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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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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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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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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