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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또는 번식지 등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누구든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 안 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본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불을 놓는 행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위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받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0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의 금지가 제외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8조)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금지행위, 출입 제한 행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동물의 방사(放飼)(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태조사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
위의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3호).
각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시·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
야생동물 번식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단서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3호).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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