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인쇄체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또는 번식지 등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불을 놓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인쇄체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금지행위 , 출입 제한 행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금지행위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동물의 방사(放飼)(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태조사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위반 시 제재
인쇄체크 각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시·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