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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 의무

    조회수: 22건   추천수: 5건

  • 작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사업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꼭 매번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사회적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였어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위반시 제재
    ☞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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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인증 유지·변경 신고 > 사업보고 의무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제23조제2항제2호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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