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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사회적기업 ⑤ 사회적기업의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사회적기업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사회적기업은 매년 경영활동에 대한 사업 보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① 정관이나 규약 등을 변경하거나 ② 지부를 설립·폐업하게 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관이나 규약 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신고 의무: 정관이나 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회적기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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