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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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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조회수: 35건   추천수: 3건

  •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인데,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인력 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가족지원: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 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이용 > 이용 지원

관련법령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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